증인(證人)
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사실 및 경험 사실을 기초로 추측한 사실을 법률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술하는 제삼자이다. 증인은 특별한 학문적 지식이나 경험법칙 또는 이들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여 얻게 된 판단을 보고하는 감정인과 달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자이므로 비대체적이어서 진실 발견에 협조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출석의무, 선서의무 및 진술의무를 지는 동시에 그 의무 위반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예고되어 있지만, 헌법상 자기부죄거부특권이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.